안녕하세요

입사년도 연차관리에서 회계년도로 2020년도에 변경할 예정입니다 !

제가 계산한 계산식이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릴게요!


2018년도 4월 9일 근무자의기준

2018년 4월 9일~2019년 4월 9일 ( 1년미만 11개 생성)

2019년 4월 9일~ 2020년 4월 9일( 1년이상 15개 생성)


이렇게 20년도 4월까지 15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020년도에 입사년도에서 -> 회계년도기준으로 변경 예정이라

동일 2018년도 4월근무자의 경우

2018년 4월 9일~2019년 4월 9일

-1년미만 연차11개 생성


2019년 4월 9일~2019년 12월 31일 (총 267일)

267/365 * 15  = 10.97일

4월부터 12월까지 10.97일 드리고

2020년도 1월부터 15개 드리면 되는지요 !

--------------------------------------------------------------------

앙니면

2018년 4월 9일~2019년 4월 9일

-1년미만 연차11개 생성

+

2019년 4월 9일 +15 개 = 26개이고,


2020년도에 새롭게 15개를 줘야하는지요

이렇게 하다보면 1월에 오신분하고, 4월에 오신분하고 형평성이 안맞는데 맞을까요??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3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시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총 11개의 휴가, 회계연도에 따른 비례휴가, 정상적인 휴가 3가지 측면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즉 2018년도 4월 9일 입사자의 경우(회계연도가 1.1~12.31.일 경우)
    1) 2019년 3월 8일까지 개근시 2019년 3월 9일에 총 11개의 휴가 발생
    2) 비례휴가 267/365*15일=10.97일을 2019년 1월 1일에 부여
    3) 2020년 1월 1일에 15개 부여...2021년 1월 1일에 15개, 2022년 1월 1일에 16개..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더 많은 휴가가 발생한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1년 연장 계약 시 연봉 인상 처우 1 2019.12.10 2707
고용보험 주휴수당 미지급시 실업급여 신청 1 2019.12.10 2437
노동조합 사무직 노조 설립을 했는데 기존 생산직 노조가 있다는 이유로 회... 1 2019.12.10 711
휴일·휴가 연차 계산 좀 부탁드려요... 1 2019.12.10 114
기타 정근수당 문의.....급해요.. 1 2019.12.10 1757
근로계약 2020년 근로계약서 질의 1 2019.12.10 995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부여연차(연차촉진제도적용여부) 1 2019.12.10 800
기타 동일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여부 1 2019.12.10 108
근로계약 동일직종 근무일 다르게 할 시 계약서문의 1 2019.12.10 9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중단 후 다시 체결할 때 퇴직금 1 2019.12.10 134
임금·퇴직금 104196번 문의에 대한 추가문의 1 2019.12.09 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1 2019.12.09 233
기타 연차수당 1 2019.12.09 370
임금·퇴직금 격려금 지급액을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 2019.12.09 1320
기타 질병으로 인한 업무능력 하락 1 2019.12.09 176
노동조합 창구단일화 진행 후 새로운 대표노조결정되면.... 1 2019.12.09 166
휴일·휴가 3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유급휴가)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1 2019.12.09 516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 1 2019.12.09 382
근로계약 근무조건 변경 문의 1 2019.12.08 351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요청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후속질문) 1 2019.12.06 1327
Board Pagination Prev 1 ...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