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ita 2019.11.29 10:44

안녕하세요,

임원퇴직급여 재직기간 산정방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임원(대표이사) 퇴직급여 산정 시 재직기간 산정 방법

2. 무보수기간: (2010년 1월 ~ 2014년 12월) 4년동안 무보수로 대표이사직에 재직하셨습니다.

3. 급여산정일: 2015년 1월 ~ 2019년 11월 31일

4. 퇴직급여 산정 시 재직기간을

   1) 2010.01월~2019.11월 까지 봐야 하는지,

   2) 2015년 1월 부터 2019년 11월까지 봐야 하는지


참고로 당사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 및 정관에 임원퇴직급여에 무보수 기간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5 13: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가 없으므로 원칙상 해당 사업장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이나 기타 규범에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과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과 근퇴법을 준용할 순 있겠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에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사업장 휴업기간이나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되 별도 특약이 있는 경우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1년 연장 계약 시 연봉 인상 처우 1 2019.12.10 2707
고용보험 주휴수당 미지급시 실업급여 신청 1 2019.12.10 2437
노동조합 사무직 노조 설립을 했는데 기존 생산직 노조가 있다는 이유로 회... 1 2019.12.10 711
휴일·휴가 연차 계산 좀 부탁드려요... 1 2019.12.10 114
기타 정근수당 문의.....급해요.. 1 2019.12.10 1757
근로계약 2020년 근로계약서 질의 1 2019.12.10 995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부여연차(연차촉진제도적용여부) 1 2019.12.10 800
기타 동일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여부 1 2019.12.10 108
근로계약 동일직종 근무일 다르게 할 시 계약서문의 1 2019.12.10 9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중단 후 다시 체결할 때 퇴직금 1 2019.12.10 134
임금·퇴직금 104196번 문의에 대한 추가문의 1 2019.12.09 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1 2019.12.09 233
기타 연차수당 1 2019.12.09 370
임금·퇴직금 격려금 지급액을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 2019.12.09 1320
기타 질병으로 인한 업무능력 하락 1 2019.12.09 176
노동조합 창구단일화 진행 후 새로운 대표노조결정되면.... 1 2019.12.09 166
휴일·휴가 3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유급휴가)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1 2019.12.09 516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 1 2019.12.09 382
근로계약 근무조건 변경 문의 1 2019.12.08 351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요청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후속질문) 1 2019.12.06 1327
Board Pagination Prev 1 ...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