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 2019.11.30 10:22

학원강사로  7년 넘게 일하였습니다.

입사는 2012년 9월2일/ 퇴사는 2019년 10월 13일입니다.

(제가 입사할 당시 상시근로자는 8명이였고   2016년부터는 상시근로자가 4명이였습니다.)

7년동안 교통비와 식대비를 비과세항목을 넣어서 월 30만원씩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월급으로 받아왔습니다.  연차수당,야간수당 등  기타수당은 일체 전혀 없었습니다.  주5일 근무 (월~금)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일로 부터  2018년 12월말까지는 9시간 근무를 하였고 2019년1월부터는 학원사정으로  인해 7시간 근무하였습니다.

2019년 1월부터 그만둘때까지 월급 210만원( 30만원 포함한 금액) 이였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해 보아니 평균임금은 68,478원이고 통상임금은 80,384원입니다. 이 계산이 맞나요?

근로기준법을 보니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던데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원장님이 월급 계산 하실때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하시더라구요. 토요일은  빼고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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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30 2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예:연장근로수당 등 비고정적 수당)이 많은 경우라면 당연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을 것이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그러한 수당들이 작거나 없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 계산, 부상질병시 산재보상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개념인데, 이렇게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산재요양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의 보상은 최소한 통상적 수준이상이어야 한다는 법적 취지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제정된 것이니, 회사측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댤라 요구하시는 것은 귀하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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