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범수 2019.12.01 14:16

 8년여간 권리주장 종종하던 63세 제가 2018.11. 부당배치전환구제신청 햇더니, 

저를 몰아내려고 2019.1.1. 6개월 근로계약하고, 1.31. ‘정년은 60세로하고, 60세이상자는 촉탁으로 재고용할수있다(6개월단위)’는 취업규칙변경하여 과반수 동의받아 노동청에 신고하고

저는 4.1. 근골격계질병산재 신청하여 7.29. 승인되고 1.24.까지 언장되어 요양과 휴업급여 수급중인데

사장은 산재와 상관없이 계약기간만료로 당연퇴직인것을 몰라서 7.1. 1개월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고, 7.31. 출근카드릂빼앗고 출근을 종료시켯고

저는 10월경 부당해고구제신청하여 11.25, 심의결과 인정한다 는 문자메세지받고 한달뒤 올 판정서를 기다리는중입니다.

1. 복직 출근을 언제하면되는지 사장의 명령을 기다려야 하는지

2. 정상근무하였더라면 받을수있었던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3. 종전의 취업규칙 적용받을수 잇나요
저는 동의 안햇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5 22: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정년이 60세를 초과하여 정해져 있었는데 이를 60세로 줄이고 6개월 단위 촉탁계약 조항을 담아 불이익 변경을 했다는 의미인가요? 가령 기존 정년은 65세인데, 이를 법정 정년인 60세로 줄이고 6개월 단위 촉탁근로계약을 할수 있다고 변경했다면 이 경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해 귀하의 개별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65세까지의 정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정년은 법정정년인 60세이기때문에 6개월의 촉탁가능 조항을 추가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아니니다.

    2. 7.1에 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7.31까지 근로후 8.1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어떤 사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지 알기 어려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것인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산재요양승인 기간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해지되므로 이를 부당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1년 연장 계약 시 연봉 인상 처우 1 2019.12.10 2707
고용보험 주휴수당 미지급시 실업급여 신청 1 2019.12.10 2437
노동조합 사무직 노조 설립을 했는데 기존 생산직 노조가 있다는 이유로 회... 1 2019.12.10 711
휴일·휴가 연차 계산 좀 부탁드려요... 1 2019.12.10 114
기타 정근수당 문의.....급해요.. 1 2019.12.10 1757
근로계약 2020년 근로계약서 질의 1 2019.12.10 995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부여연차(연차촉진제도적용여부) 1 2019.12.10 800
기타 동일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여부 1 2019.12.10 108
근로계약 동일직종 근무일 다르게 할 시 계약서문의 1 2019.12.10 9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중단 후 다시 체결할 때 퇴직금 1 2019.12.10 134
임금·퇴직금 104196번 문의에 대한 추가문의 1 2019.12.09 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1 2019.12.09 233
기타 연차수당 1 2019.12.09 370
임금·퇴직금 격려금 지급액을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 2019.12.09 1320
기타 질병으로 인한 업무능력 하락 1 2019.12.09 176
노동조합 창구단일화 진행 후 새로운 대표노조결정되면.... 1 2019.12.09 166
휴일·휴가 3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유급휴가)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1 2019.12.09 516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 1 2019.12.09 382
근로계약 근무조건 변경 문의 1 2019.12.08 351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요청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후속질문) 1 2019.12.06 1327
Board Pagination Prev 1 ...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