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손님 2019.12.01 14:59
재직기간 1년미만 근로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후 익월부터 1개씩 발생되는 월차를 모두 다 사용했으며 퇴직시까지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초과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럼 유급휴가분을 모두 사용한 뒤의 퇴직시까지 주중만근을 못한 주휴수당은 못받는건지요?
유급월차가 없는 근무기간중에 중간중간 휴가를 씀으로서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만근을 못한 주의 주휴수당은 못받는건지 묻고자 합니다. 알려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5 22: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했다 하였는데 사용자가 향후 1년 이상 근로제공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선부여 한 것이라면 귀하가 1년 미만근로를 하게 되어 발생할 연차휴가가 없어 사실상 해당일은 결근이 됩니다.
    이경우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바  사용자는 해당 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어 월급여액중 해당 주 결근에 따른 1일 통상임금과 주휴수당은 감액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동일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여부 1 2019.12.10 108
근로계약 동일직종 근무일 다르게 할 시 계약서문의 1 2019.12.10 9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중단 후 다시 체결할 때 퇴직금 1 2019.12.10 134
임금·퇴직금 104196번 문의에 대한 추가문의 1 2019.12.09 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1 2019.12.09 233
기타 연차수당 1 2019.12.09 370
임금·퇴직금 격려금 지급액을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 2019.12.09 1320
기타 질병으로 인한 업무능력 하락 1 2019.12.09 176
노동조합 창구단일화 진행 후 새로운 대표노조결정되면.... 1 2019.12.09 166
휴일·휴가 3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유급휴가)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1 2019.12.09 516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 1 2019.12.09 382
근로계약 근무조건 변경 문의 1 2019.12.08 351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요청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후속질문) 1 2019.12.06 1327
여성 임신 근로자 근로문의 1 2019.12.06 1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9.12.06 208
여성 출산휴가자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문의 1 2019.12.06 146
근로계약 실업급여 사유 및 퇴직금 문의 1 2019.12.06 349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 차별적 미지급 1 2019.12.06 930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대체휴무 시 추가 수당 발생 여부 1 2019.12.05 3536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시 기본급 차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2.05 1006
Board Pagination Prev 1 ...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