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4월 24일 입사자가 있습니다.19년 12월24일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18.4.25~19.4.24 7개 남은 연차수당 줘야 된다면 기본급이 매년 3월마다 틀린데
18년도가 기본급 300이고 19년도에 기본급 320이면 계산해서 주나요?
17년 4월 24일 입사자가 있습니다.19년 12월24일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18.4.25~19.4.24 7개 남은 연차수당 줘야 된다면 기본급이 매년 3월마다 틀린데
18년도가 기본급 300이고 19년도에 기본급 320이면 계산해서 주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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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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