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지자체에 2017년 10월 10일 기간제근로자로 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후 일했습니다.
근로기간은 2017.10.10-2017.12.31일
그리고 2018.1.1.-2018.12.31일까지 또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하고 1년을 일한 다음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1.1일부터 공무직 전환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하고 일을 하다가
2019.03.18일날 공무직 근로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서류내고 면접 보고 최종합격으로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019.3.18일부터 다시 공무직근로자로 쓰고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1월 7월 두차례 정근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예산은 잡혀있다고 하더라고요....근데 주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