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3803 2019.11.15 06:29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휴게시간 주간3시간.야간2.5시간

기전주임님들 야간수당 구하는 계산식 문의드

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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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8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말하며 이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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