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2019.11.16 17:31

안녕하세요

2016 11.~2018.11 까지 약 2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해고되어 실업급여를 받고

좀 쉬다가 2019년 8월부터 현재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곧 해고될 것 같습니다.

다른글들을 보니 이전직장과 합산돼서 기간이 계산되는것 같은데

이미 실업급여를 한 번 받으면 초기화돼서 처음부터 다시 180일 이상을 근무하여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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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9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 다만, 물리적으로 180일이 경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 새롭게 취업한 사업장에서 부터 기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무급휴무일 제외))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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