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2019.11.17 15:19
최근 한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퇴사하게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더니, 4일이 지나 희망연봉을 4,000,000원을 깎는다 하여 퇴사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은 1주일 간 근무한 것에 대한 액수에 대한 것입니다.

알아보니 보통 그러면 1주일간 근무를 프리랜서 근무로 보아 3.3프로 세금을 떼고 지급한다는 것인데,
저는 이 때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정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는 적어도 근로계약서(희망연봉의 4백만원을 깎은 연봉)의 1주일분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측 입장에선 중소기업이니 퇴사율을 굳이 높이고 싶지 않을 것이니 근로계약서 전 다닐지 퇴사할지 결정해달라 하더라구요.

요약하면...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퇴사시 회사는 프리랜서로 쳐서 임금을 지급하겠다 합니다.
2. 프리랜서로 지급하게 되면 다만 사측에서 최저시급으로 주겠다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물론 도의를 지켜서 희망연봉-4백만원 한 금액의 1주일 임금을 주면 좋겠지만, 혹시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했을 때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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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8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일주일을 근로제공 후 퇴사했다 하여 기존에 구두상 약정한 근로계약상의 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근로계약 위반행위입니다. 따라서 기존 구두상 약정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액을 기준으로 1주일의 재직기간에 대해 월급여액을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급여액을 지급한다면 차액만큼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구두상의 근로계약 내용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러한 과정에 대비하여 사용자와 귀하 사이에 구두상으로 400만원을 감액하기 전 임금액으로 근로계약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사용자가 근로조건에 관해 귀하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나 메신저등)

    3) 이후 사용자에게 기존의 근로계약상 임금액을 기준으로 12개월로 나눈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시고(7일/해당월 총일수*월급여액) 이를 지급청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사후 14일이 지난 시점에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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