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su 2019.11.28 17:38

안녕하세요~

디자인직무로 6년 이상 일해왔고 퇴사한 회사에서는 19년 4월에 입사하여 이번 11월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사유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디자인이 맘에 들지 않으니 사무직으로 이제부터 근무하라는고 하였고 의견이 안좁혀지자 

'이제 정리하자'하셔서 저는 그말을 권고사직의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말을 바꾸시며  그건 서로의 의견을 정리해 보자는 말이었다 하시고.. 어찌어찌 퇴사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끔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퇴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원금 받고 있는 거 때문에 이직확인서 퇴사사유에 개인적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입력하시고 법대로 하자고 하십니다. 

진짜 이렇게 나오시줄 몰랐는데 뒷말을 하시니 황당합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회사와 원만하게 끝내고 싶었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나오니 부당지원금 받는것도 신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무슨 어떻게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3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에 대해 다툼이 있으신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민법상 계약행위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진의아닌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의아닌 의사표시란 귀하께서 진의 아님을 알고 사직했더라도 효력이 있으나 이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로 한다는 것 입니다. 즉 사직서 제출이 형식적이었거나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사용자의 회유나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이 또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무효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사실상 부당해고로 판단되신다면 사업장 소재 노동위원회(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19.12.16 243
근로시간 사측의 업무 시간 일방적 변경 1 2019.12.16 605
임금·퇴직금 회사 기업회생절차 시작될시 밀린임금과 퇴직금 문제 1 2019.12.16 3508
임금·퇴직금 시간제 계약제 직원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주어도 될까요? 1 2019.12.16 1039
노동조합 노사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 적용 범위 문의 2 2019.12.15 631
기타 퇴사일, 손해배상, 계약서위반, 직장내괴롭힘 1 2019.12.14 71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제발 봐주세요 주말이라 상담받을 곳이 없습니다ㅠㅠ) 1 2019.12.13 228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1 2019.12.13 3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계산문의 1 2019.12.13 1121
해고·징계 해고및 권고사직, 퇴사 2 2019.12.12 2021
근로시간 콜대기 관련 상담입니다. 1 2019.12.12 866
노동조합 사무직 노조 설립했고 기존 생산직 노조가 가입인원이 많지만. 교... 1 2019.12.12 565
기타 한 사업주가 여러 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1 2019.12.11 3775
근로계약 아웃소싱 1 2019.12.11 23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1 2019.12.11 17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공소시효 1 2019.12.11 2293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 차이(입사연도/회계연도 기준) 문의 1 2019.12.11 897
기타 위장도급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1 2019.12.11 671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또는 2020년 법적휴일 휴일수당 1 2019.12.11 1430
비정규직 1년 연장 계약 시 연봉 인상 처우 1 2019.12.10 2733
Board Pagination Prev 1 ...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