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g1027 2019.11.30 05:56

현재 병원에서 야간 근무 전담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매월 16일씩 21:00~0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무하고 있고

입사당시 매월 17 일 근무(법에 저촉되지 않는 최대범위라는 설명을 들음)이나 매월 연차 1일을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월 16일 근무를 실시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일한지 6개월이 넘어갑니다만.. 매월 17 일 근무(17일 근무는 야간 전담 근무자 근무일수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최대범위) 라는 설명이 많이 찝찝하여 정말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은 사항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1. 야간전담 간호사로써 병원에서 17일 이나 매월 연를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16일 근무함이 정당한 것인지.

2. 야간전담 근무자의 월 근무일수는 어떻게 상정되어야 맞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12.05 2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밤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총 11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는 10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입니다. 따라서 한달 평균 52시간으로 이를 17일로 나누면 1일 3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의 사업장에서 처럼 1일 10시간씩 월 17일 근로제공시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17일=34시간의 월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 52시간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경우 1일 3시간씩을 초과근로를 월 17일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정한 소정근로일을 매월 개근한 근로자의 경우 월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실제 16일 근로를 제공하고 17일의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유급처리하는 것으로 특혜나 시혜가 아니라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ywg1027 2019.12.05 23:20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초과근무로 인한 자발적퇴사.. 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 2019.12.17 405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19.12.17 70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2 2019.12.17 392
휴일·휴가 퇴직후 3개월 이내 재취업시 계속 근로가 되는것이 의무조항 인가요? 1 2019.12.17 610
고용보험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에 따른 실업 급여 지급 사유가 되는지 ... 2 2019.12.17 670
해고·징계 희망퇴직 기간동안 겸직여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9.12.17 489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19.12.16 243
근로시간 사측의 업무 시간 일방적 변경 1 2019.12.16 606
임금·퇴직금 회사 기업회생절차 시작될시 밀린임금과 퇴직금 문제 1 2019.12.16 3525
임금·퇴직금 시간제 계약제 직원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주어도 될까요? 1 2019.12.16 1039
노동조합 노사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 적용 범위 문의 2 2019.12.15 631
기타 퇴사일, 손해배상, 계약서위반, 직장내괴롭힘 1 2019.12.14 71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제발 봐주세요 주말이라 상담받을 곳이 없습니다ㅠㅠ) 1 2019.12.13 228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1 2019.12.13 3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계산문의 1 2019.12.13 1126
해고·징계 해고및 권고사직, 퇴사 2 2019.12.12 2025
근로시간 콜대기 관련 상담입니다. 1 2019.12.12 868
노동조합 사무직 노조 설립했고 기존 생산직 노조가 가입인원이 많지만. 교... 1 2019.12.12 565
기타 한 사업주가 여러 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1 2019.12.11 3782
근로계약 아웃소싱 1 2019.12.11 237
Board Pagination Prev 1 ...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