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adi151 2019.12.06 15:10

근로자 권익 보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300명 전직원이 있고  노동조합은 100명 남짓한 약품제조회사 입니다.

몇해전 부터 생산부 여성조합원들이 출산 휴가를 가면서 남아 있는 조합원들이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원을 충원해 달라고 했지만 여건상  뽑아줄수 없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에서도 노사협의회를 통해 건의하였지만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부터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원이 늘어나서 조합원도 같이 늘어나길 바라는데 회사는 기간제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더욱 우려가 되는건 앞으로도 퇴직자가 발생되면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채용할것 같아 걱정입니다.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조합원이 줄어들면 조합의 힘도 약화될까 걱정이 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9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원 채용의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영역이므로, 어떤 고용형태로 직원을 채용할지는 1차적으로 사용자의 결정에 기반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기간제 노동자나 소위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것은 회사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노동조합의 힘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비정규직의 확대는 열악한 노동조건이 일반화될 위험과 함께 노동조합의 조직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합은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및 정규직의 비정규직 대체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에서 일시적·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상시·지속적 업무는 사내하청, 도급, 용역 등 형태를 불문하고 외주화를 금지하고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단체협약 개정도 필요할 것 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간제 노동자까지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드려요, 자동계산식 누적계산으로? 1 2019.12.26 458
휴일·휴가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19.12.26 299
임금·퇴직금 한 주 개근 후 다음주 결근시 개근한 주에 발생되는 주휴수당이 ... 1 2019.12.26 953
임금·퇴직금 휴일 당직수당 근로에 대한 대가 이기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줘... 1 2019.12.26 621
기타 채용조건변경 1 2019.12.26 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주휴수당 안전근무수당 1 2019.12.25 365
고용보험 부정수급 1 2019.12.25 183
근로계약 정직원으로 7년 다닌 회사를 퇴사 하고 바로 같은 회사에서 1개월... 1 2019.12.24 5737
근로시간 1일근로시간 구하는 방법 -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을 위한 통상... 1 2019.12.24 959
해고·징계 실업급여 신청 할수 있을까요?? 1 2019.12.24 436
임금·퇴직금 연월차 수당 계산 방법 1 2019.12.24 3040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 사업장에서 연속 7일의 주간 또는 야간근무의 합법... 1 2019.12.24 1533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회사에서 정액으로 정해서 줘도 되나요? 1 2019.12.24 481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속 후 퇴사시 과거에 수급한 정기상여, 특별상여 환불여부 1 2019.12.24 77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기간동안 퇴직금계산방법 1 2019.12.24 8288
휴일·휴가 연가 사용일수 1 2019.12.23 237
휴일·휴가 주 35시간 계약직 휴무 문의 2 2019.12.23 648
임금·퇴직금 일반직 근로자에서 촉탁직 근로자로 전환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9.12.23 1531
직장갑질 상사의 반복되는 호통속에 퇴사를 결심한 1인입니다. 1 2019.12.23 913
휴일·휴가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19.12.23 212
Board Pagination Prev 1 ...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