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이 2019.12.10 14:14

동일 직종의 인력이 있는데

신규채용시 총4명 중 2명은 월-금 10:00-19:00를 기본 근무시간으로 하고

2명은 화-토 09:00-18:00로, 주휴일은 일요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 때 공고 및 계약시간에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것 외에

다른 부분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근로조건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0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일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할 수 있는 만큼 동일 직종, 동일 업무의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채용공고등에는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사실 그대로의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채용을 유도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19.12.26 485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드려요, 자동계산식 누적계산으로? 1 2019.12.26 458
휴일·휴가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19.12.26 299
임금·퇴직금 한 주 개근 후 다음주 결근시 개근한 주에 발생되는 주휴수당이 ... 1 2019.12.26 953
임금·퇴직금 휴일 당직수당 근로에 대한 대가 이기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줘... 1 2019.12.26 621
기타 채용조건변경 1 2019.12.26 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주휴수당 안전근무수당 1 2019.12.25 365
고용보험 부정수급 1 2019.12.25 183
근로계약 정직원으로 7년 다닌 회사를 퇴사 하고 바로 같은 회사에서 1개월... 1 2019.12.24 5741
근로시간 1일근로시간 구하는 방법 -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을 위한 통상... 1 2019.12.24 959
해고·징계 실업급여 신청 할수 있을까요?? 1 2019.12.24 436
임금·퇴직금 연월차 수당 계산 방법 1 2019.12.24 3040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 사업장에서 연속 7일의 주간 또는 야간근무의 합법... 1 2019.12.24 1533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회사에서 정액으로 정해서 줘도 되나요? 1 2019.12.24 481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속 후 퇴사시 과거에 수급한 정기상여, 특별상여 환불여부 1 2019.12.24 77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기간동안 퇴직금계산방법 1 2019.12.24 8288
휴일·휴가 연가 사용일수 1 2019.12.23 237
휴일·휴가 주 35시간 계약직 휴무 문의 2 2019.12.23 648
임금·퇴직금 일반직 근로자에서 촉탁직 근로자로 전환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9.12.23 1533
직장갑질 상사의 반복되는 호통속에 퇴사를 결심한 1인입니다. 1 2019.12.23 917
Board Pagination Prev 1 ...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