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은 2019.11.21 09:57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1년단위 재계약이며 최대 1회만 재계약 가능하다라는 규정을 학칙으로 두고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직책의 다른 근무자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해 저희 부서사람들은 저희 부서만 이렇게 1년단위로 사람을 바꾸는건 불편하니

정규직으로 해당 포지션을 정규직으로 바꾸어달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1.동일노동 동일직책의 경우인데 회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비정규직으로 두어 차별을 하는게 가능한건가요?

2. 저는 2년근무를 끝으로 계약이 종료되는데 대응할수있는 방안은 없는건가요?

3. 계약 종료 후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건가요?

 

공공 기관인 회사측의 최대1회 1년 재계약만 가능하다는 규정 하나 떄문에 아무것도 할수없는 현실이 답답해서 혹시나하고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2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을 불리하게 처우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1.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에 어떤 차별을 받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업무의 직원을 어떻께 채용할지는 원칙적으로 인사권, 경영권에 해당하나 기간제법 5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전혀 귀하에게 제안조차 하지않았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언론을 통한 이슈화 등이 도움될 것 입니다.

    2~3.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규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규정으로는 귀하께서 재계약을 하시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민간기업과는 달리 사회적 책무가 강조되므로 귀하의 업무는 상시적 업무로써 비정규직을 채용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을 주장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휴무일에 대하여 2 2019.11.30 3701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6조2교대)의 급여계산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1 2019.11.30 3000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인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11.29 171
근로계약 방문요양센터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9.11.29 734
기타 직장내 차별, 모욕행위 등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2019.11.29 186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급여 계산 시 무보수기간 1 2019.11.29 2526
기타 퇴사사유 정정 문의드립니다. 1 2019.11.28 604
휴일·휴가 연차관련 입사년도기준에서 회계년도기준으로 변경하려고합니다 ... 1 2019.11.28 547
임금·퇴직금 업무 역량 외 기준으로 연봉 선정 1 2019.11.28 201
기타 제품개발설문 미참여시 인사고과 반영 및 불이익에 관하여 1 2019.11.28 246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1 2019.11.27 46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과 감단직 취소의 소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9.11.27 1314
근로시간 심야근로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19.11.27 444
근로계약 근로자 지위 여부 1 2019.11.27 17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문의 1 2019.11.27 639
기타 연차수당 갯수 산정 1 2019.11.27 559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취업규칙과 관련된 경조휴가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1 2019.11.27 1096
기타 기관운영방법 변경에 따른 직원고용승계 1 2019.11.27 683
해고·징계 부당징계(근속승진누락)관련 도움이 절실합니다. 1 2019.11.27 1290
고용보험 파견근무 강요로 인한 퇴사 2 2019.11.26 2369
Board Pagination Prev 1 ...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