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호호5172 2019.11.22 10:47

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근로 계약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계약기간은 2019.01.02~2020.01.01로 1년으로  계약기간 만료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또한 계약체결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년에 입사해서 한번도 근로계약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자치 입니다. 해고 통지는 보낸 상태 입니다. 체결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5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이뤄지는 '사직'과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종료하는 '해고',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종료되는 '자동퇴직(당연퇴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특별한 의사표시없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당연퇴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대로 근로관계도 종료하므로 해고의 서면통지나 해고의 예고등은 불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보직변경 거절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2019.12.04 5136
기타 고용불안에 의한 퇴직 1 2019.12.04 287
근로시간 감시적 근로자의 퇴직일 근무 1 2019.12.04 624
근로시간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12.04 369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혹은 근기법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9.12.04 356
임금·퇴직금 현금으로 받던 인센티브를 갑자기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1 2019.12.04 1263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지각 시 벌금 문의 1 2019.12.04 920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9.12.03 392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제 연차사용에 관한 문의 1 2019.12.03 773
기타 입사구비서류에 있는 신상조서도 채용 서류에 포함되나요 ? 2 2019.12.03 725
근로계약 명시 항목이 누락된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 1 2019.12.03 1379
기타 일경험 수련생이 근로자의 일을 했습니다 1 2019.12.03 788
기타 임금체불 증명서 관련 문의 1 2019.12.02 864
고용보험 현역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의 1 2019.12.02 305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문의 1 2019.12.02 452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급여계산에 관하여 1 2019.12.02 3973
고용보험 실업유예기간 중 프리랜서일을 하면? 3 2019.12.02 3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정산이 아닌 중도퇴직시 정산에 대하여 질문 1 2019.12.02 55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3 2019.12.02 224
기타 원천징수 2019.12.01 1449
Board Pagination Prev 1 ...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