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1년미만 근로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후 익월부터 1개씩 발생되는 월차를 모두 다 사용했으며 퇴직시까지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초과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럼 유급휴가분을 모두 사용한 뒤의 퇴직시까지 주중만근을 못한 주휴수당은 못받는건지요?
유급월차가 없는 근무기간중에 중간중간 휴가를 씀으로서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만근을 못한 주의 주휴수당은 못받는건지 묻고자 합니다. 알려주십시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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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 차이(입사연도/회계연도 기준) 문의 1 | 2019.12.11 | 897 | |
기타 | 위장도급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1 | 2019.12.11 | 673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또는 2020년 법적휴일 휴일수당 1 | 2019.12.11 | 1434 | |
비정규직 | 1년 연장 계약 시 연봉 인상 처우 1 | 2019.12.10 | 2739 | |
고용보험 | 주휴수당 미지급시 실업급여 신청 1 | 2019.12.10 | 2458 | |
노동조합 | 사무직 노조 설립을 했는데 기존 생산직 노조가 있다는 이유로 회... 1 | 2019.12.10 | 713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좀 부탁드려요... 1 | 2019.12.10 | 116 | |
기타 | 정근수당 문의.....급해요.. 1 | 2019.12.10 | 1772 | |
근로계약 | 2020년 근로계약서 질의 1 | 2019.12.10 | 997 | |
휴일·휴가 | 회계년도기준 부여연차(연차촉진제도적용여부) 1 | 2019.12.10 | 808 | |
기타 | 동일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여부 1 | 2019.12.10 | 110 | |
근로계약 | 동일직종 근무일 다르게 할 시 계약서문의 1 | 2019.12.10 | 93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중단 후 다시 체결할 때 퇴직금 1 | 2019.12.10 | 140 | |
임금·퇴직금 | 104196번 문의에 대한 추가문의 1 | 2019.12.09 | 6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1 | 2019.12.09 | 235 | |
기타 | 연차수당 1 | 2019.12.09 | 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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