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갈장군 2019.11.13 14:00
 수고하십니다.
저는 전문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지금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6일 현장계약직으로 입사할 때 처음 해외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후로 현장종료시 퇴사.. 새로운 현장 개설시 재 입사 이런 식으로 종사를 했고
국내 4대 보험하고는 상관없이 이 회사 해외 현지법인 소속입니다만
2009년 2월 이 회사 처음 입사할 때 쓴 해외근로계약서를 쓴 것 뿐입니다.
각 나라 신규현장에 재 취업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해도 본사 담당 중역은 처음에 쓴것과 동일
다만 구두로 월급만 새로 조정하곤 했습니다.

요지는 제가 여기 해외현장에 2017년 4월 15일부터 근무 중이고 이 회사 규정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합니다
( 물론 2019년4월 15일~ 2020년 4월15일 계약서는 없지만 묵인하에 )
그런데 제가 맡은 업무가 공정만료 되지도 않았고 천재지변, 계절요인 등도 아닌 다만 원청회사에서 간접관리비를
지급을 하지 않으니 실행예산을 아끼려고 계약직인 저를 금월 (11월)말 부로 권고사직을 요구합니다.
따로 보상비등을 받을 수 있는지요?
선생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저는 여기가 마지막 직장일 겁니다..나이도 많고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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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11.15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특정 프로젝트 완수, 예컨대 건설공사 등의 기한이 정해져 있음이 명백한 경우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를 먼저 고용한 후 각각의 공사에 투입하여 순환배치한 경우라면 도급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귀하를 해고할 수 없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대갈장군 2019.11.16 13:01작성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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