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즈라미 2019.11.19 09:43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저희회사 근로자 2명을 오전,오후 근무로 로테이션 하려고합니다.

평일 9:00~17:00 (7시간:1시간휴게) 13:00~20:00(7시간:1시간휴게)

토요일,일요일(9:00~20:00)격주근무

7시간으로 하고 토,일요일 격주로 근무하면 주휴수당과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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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0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시급제가 아닌)로 임금을 지급하시려면 유급처리되는 기준시간수를 산출해야 합니다.

    평일 1일 7시간 근무하신다면
    1주의 유급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누면 되므로(근기법 시행령 6조)

    (35시간+주휴 7시간)*365/12/7=183시간이 나옵니다.(주휴시간은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7시간을 부여하면 됨)

    여기에 토요일 근무는 5시간까지는 법정근로시간내의 근로이고 14시~20시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시간+(6시간*1.5)=14시간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또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2배를 지급해야 하므로 (8시간*1.5)+(3*2)=18.5시간을 유급처리합니다.(휴게시간있으면 제외)

    따라서 위의 183시간에 격주 주말 근무를 더하면 되므로
    32.5시간*365/12/14(교대주기 2주)=70.61시간
    70.61시간+183시간=약 253시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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