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해골13 2019.11.22 16:55

2개 부서가  통페합되  조장두명이  평사원으로 강등되면  조장수당7만5천원이 사라지고   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통상임금도 저하됩니다

직책수당으로 지급된 임금인데   통상임금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지요.아니면 보전을 안해줘도 법적문제가 없는지요

지금까진 이런.저런 이유로   평사원으로 강등된 사람들은  통상임금 보전해 준적은 없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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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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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1 19: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수당액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이라면(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수당액 감액 및 직급 강등에 대한 내용을 서면에 기재후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면)사측의 조치는 무효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임의적으로 감액 지급한 기존 수당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이경우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할수 있습니다.

    또한 직급강등의 경우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사조치의 불이익에 해당합니다. 이 역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에 따른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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