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hjnr1004 2019.11.07 11:14

안녕하세요

저희부서는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주에 한명은 야간근무(19시부터 5시까지)

나머지 네명은 주간근무(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자는 하루에 6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5일 일하면 총 30만원)이 금액이 제대로 받고있는건지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한가지 더 있는데요

야간근무자가 출근했는데 일이 없어서 00시에 들어가야 한다면 수당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이 맞나요?

아무도 자세하게 몰라서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8 19: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시급을 알아야 정확한 야간수당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시급이 1만원이고 하루에 7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신다면 1만원*7시간*0.5=3만5천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물론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추가로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 입니다.

    2.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 즉 일이 없는 등의 사용자 사유로 인해 조기퇴근, 휴업하셨다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알바 9개월차인데 해고권유 받았습니다. 1 2019.11.21 722
근로계약 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것이 좋은것인지 고민 돼는군요. 1 2019.11.21 203
해고·징계 특별한 사유없이 10개월차에 해고권유받았습니다 1 2019.11.21 324
근로계약 단체협약 변경안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저하로 변경되었습니다 ㅠ 2 2019.11.20 324
비정규직 알바생입니다. 사직일을 한달이나 빠르게 작성하라고 한이유가 뭘... 1 2019.11.20 198
근로시간 변칙적 주 52시간제 근로 2019.11.20 327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 드립니다. 1 2019.11.20 315
근로시간 1일 근로의 기준 1 2019.11.20 323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연차사용 1 2019.11.20 638
근로시간 불량발생 시킨 직원에 대한 잔업통제가 타당한 것인가요? 1 2019.11.20 339
임금·퇴직금 짧은 일기간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관계 1 2019.11.20 148
휴일·휴가 [급] 가족돌봄휴가2 1 2019.11.19 1483
고용보험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실업 급여 수급 문의입니다. 1 2019.11.19 4031
휴일·휴가 1년이상 계속 근로자의 연차휴가 지급 관련 1 2019.11.19 245
휴일·휴가 [추가문의]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1.19 332
임금·퇴직금 사직일이 토요일일경우 급여계산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9.11.19 415
임금·퇴직금 평일7시간 토,일요일 격주 임금계산 알려주세요~ 1 2019.11.19 1364
근로시간 고등학교 재학생의 야간근로 1 2019.11.18 154
기타 야간 격일 근무자 실업급여 문의 3 2019.11.18 2460
산업재해 업무상 입은 화상으로 인한 산재처리 가능 질문 3 2019.11.18 1677
Board Pagination Prev 1 ...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