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푸 2019.11.11 02:03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궁금한 점은

2018년 5월 1일 입사(프리랜서로 계약) 2019년 1월 1일 (정규직으로 재계약) 2019 12월 31일 (퇴사예정)

연차 휴가를 하루도 못 간 상태입니다.

연차 휴가가 총 몇 일이 발생 하게 되는 것인지

18년 5월부터 연차 휴가를 계산해야 하는 것 인지  19년 1월부터 계산해야 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퇴사하는 이유가 연봉협상이없고 월급 인상이 없다고 해서 퇴사를 하게되는 것인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퇴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맨 처음 계약서를 작성 했을 땐 2018년 5월이었고 2019년 1월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1년치만 받는것이 맞는것인가요?

다른 질문은

시간제로 일하는 알바 친구들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것 입니다.

만약 발생한다면 계산법이 어떻게 되고 연차 휴가를 가지 못하였을 경우 수당으로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은 다른개념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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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4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프리랜서 계약임에도 사실상 근로자처럼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일을 하셨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겠으나 현재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의사에 의해 정규직으로 재계약하신 시점부터 퇴사까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해보면 12월 31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익일이 퇴직일이기 때문에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15개,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개를 합쳐 모두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등이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하므로 단지 연봉협상이 없다거나 월급 인상이 없다고 해서 퇴사를 하신다면 수급이 힘들 것 으로 사료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하되 통상 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즉 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 15일*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5일*4시간으로 비례해서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이 지나도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어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은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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