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35 2019.11.11 09:04

안녕하세요 수고가많으십니다!

근무기간: 2019.5.27 - 2020.7.10 

근무형태: 정규직 (50인 이상 사업장)

문제: 1년 만기후 발생하는 추가적인 15개의 연차에 대해서,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못받을것 같아서요

         퇴직후 노동청 신고나 소송등을 통해 해결해야하는데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인사팀 모두 아직 2년동안 26개가 발생하는 이전 법을 고수하고있음

         *연차촉진제는 사용하지 않고있으며, 회사가 굉장히 짭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4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취업규칙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면 좋습니다. 휴가의 경우 근로자에게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 휴가를 신청한적 없고, 이에 사용자도 미사용수당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확보되면 될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혹시 공휴일이 유급휴일인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등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알바 9개월차인데 해고권유 받았습니다. 1 2019.11.21 722
근로계약 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것이 좋은것인지 고민 돼는군요. 1 2019.11.21 203
해고·징계 특별한 사유없이 10개월차에 해고권유받았습니다 1 2019.11.21 324
근로계약 단체협약 변경안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저하로 변경되었습니다 ㅠ 2 2019.11.20 324
비정규직 알바생입니다. 사직일을 한달이나 빠르게 작성하라고 한이유가 뭘... 1 2019.11.20 198
근로시간 변칙적 주 52시간제 근로 2019.11.20 327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 드립니다. 1 2019.11.20 315
근로시간 1일 근로의 기준 1 2019.11.20 323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연차사용 1 2019.11.20 638
근로시간 불량발생 시킨 직원에 대한 잔업통제가 타당한 것인가요? 1 2019.11.20 339
임금·퇴직금 짧은 일기간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관계 1 2019.11.20 148
휴일·휴가 [급] 가족돌봄휴가2 1 2019.11.19 1483
고용보험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실업 급여 수급 문의입니다. 1 2019.11.19 4031
휴일·휴가 1년이상 계속 근로자의 연차휴가 지급 관련 1 2019.11.19 245
휴일·휴가 [추가문의]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1.19 332
임금·퇴직금 사직일이 토요일일경우 급여계산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9.11.19 415
임금·퇴직금 평일7시간 토,일요일 격주 임금계산 알려주세요~ 1 2019.11.19 1364
근로시간 고등학교 재학생의 야간근로 1 2019.11.18 154
기타 야간 격일 근무자 실업급여 문의 3 2019.11.18 2460
산업재해 업무상 입은 화상으로 인한 산재처리 가능 질문 3 2019.11.18 1677
Board Pagination Prev 1 ...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