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kmeid 2019.11.14 23:38

안녕하세요.

저는 이 달 중순, 연봉 3500만원 받기로한 회사에서 1주일 간(2019.11.23 ~ 2019.11.29) 일을 하고 퇴사했습니다.

사업주에게 메일을 통해 임금 지불에 대한 내용을 보냈지만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했고,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회사에 1주일간 일하면서 정식적인 계약서는 없었고, 단지 1년 연봉을 3500만원으로 책정하기로한 메일만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경우 얼마를 사업주에게 요구해야 맞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8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의 지급방법등을 정한바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연간임금총액을 3,500원으로 정하여 근로제공 하였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연간임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약 2,916,666원이 귀하의 월 급여액으로 약정했다 봐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9.11.23~29까지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 월 총일수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11.23~29까지의 재직일수를 월 총일수 30일로 나누고 여기에 월 급여액 2,916,666원을 곱하여 산출된 680,555원을 급여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심야근로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19.11.27 446
근로계약 근로자 지위 여부 1 2019.11.27 18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문의 1 2019.11.27 641
기타 연차수당 갯수 산정 1 2019.11.27 561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취업규칙과 관련된 경조휴가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1 2019.11.27 1101
기타 기관운영방법 변경에 따른 직원고용승계 1 2019.11.27 685
해고·징계 부당징계(근속승진누락)관련 도움이 절실합니다. 1 2019.11.27 1296
고용보험 파견근무 강요로 인한 퇴사 2 2019.11.26 2381
고용보험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 이전 해고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의 1 2019.11.26 1456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계약의 경우,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 통상... 1 2019.11.26 1973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1 2019.11.26 286
직장갑질 퇴사를 했는데 제가 사용하던 노트북을 초기화했다고 대표가 고발... 2 2019.11.26 3821
비정규직 인턴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해도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 1 2019.11.26 10305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19.11.26 392
근로시간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1 2019.11.26 31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좀 부탁드려요 1 2019.11.26 809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직서로 갈음... 1 2019.11.25 9530
기타 구미 근무 중 내년 1월부터 수원으로 올라와서 근무하라고 합니다. 1 2019.11.25 215
휴일·휴가 연차계산 및 연차수당관련 1 2019.11.25 851
휴일·휴가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9.11.25 451
Board Pagination Prev 1 ...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