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9년 1월 2일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저 한명뿐인 5인 미만 근로자 회사 입니다. 그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에는 월급여 150만(세전), 업무는 의류 디자인 업무, 근로시간 10시~17시까지 6시간 이었습니다.
하지만 19년 10월 중순쯤(16일)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월급여를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바꾸겟다고 구두로만 사장이 말을하고추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만 하였고 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급여일인 다음달 11월 5일 급여가 들어오니 월급제 급여가 아닌 시급제 급여가 입금되어 사장에게 물어보니 10월16일에 사장이 시급제로 바꾸겟다하여 제가 알겠다 했으니 당연히 10월 급여가 시급제로 나간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건 사장이 재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일입니다. 지금은 다시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 싸인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나 이상해서 사장한테 물어보니 법적 문제는 없다. 이런식으로만 말을하니 이상할따름입니다. 그리고 처음 근로계약서에는 업무란에 의류 디자인업무만 적혀있었고 당연히 디자인업무만 하는줄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회사 전반적인 모든 관리 전부를 저에게 시켜 제가 사장에게 저는 디자인하러 이 회사에 왔다하니 또 다시 근로계약서를 바꿔쓰자합니다.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사장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지 또, 10월분 급여는 근로계약서 작성전에 아무런 말도없이 바뀐임금으로 입금하는게 정상적인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1월이면 일한지 1년이고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사장이 퇴직금을 생각하고 10월부터 급여를 깎은건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사원수 5인미만 회사는 여러 불이익이 있다 알고있었지만 이정도로 갑질을 당하면서 일을 해야하는가까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회사가 그냥 구두로만 계약하고 10월급여를 입금한것은 법에 걸리는게 없는건가요?? 그리고 사장의 갑질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