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먼저 질의드린 내용이 부족한 듯 하여 다시 보충하여 질의드립니다.
아래는 답변주신 내용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알수 없습니다.또한 2019.3.31까지 남은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을 받았다 하셨는데 어떤 사유에서 2019.3.31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알기 어렵습니다.
--->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이 매년 4.1 ~ 3. 31 까지입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31일, 2019년 3월 31일 두 차례 미사용연차에 대한 금전보상을 받은 상태이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계약만료가 2019년 12월 31일인데 이럴 경우 남은 연차계산이 금전보상 받은 이후 즉 2019년도 4월 1일부터 퇴사 시까지로 미사용 연차가 계산되는지이며,
두번째로 제 입사일이 2016년 12월 6일이기에 2019년 12월 7일에 연차가 16개가 발생되며 2019년 12월 31일 퇴사시
발생된 16개의 (미사용으로 가정하고)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맞는지요?
결국 금전보상을 받은 이후부터 퇴사시까지의 미사용연차와 12월 7일에 발생되는 16개의 미사용 연차를 제가 12월 31일 퇴사시 미사용수당으로 같이 지급받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사 시 요청하는 연차수당계산서, 퇴직금 계산서 등은 회사가 임의로 무시하거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요? 근로자의 자료 요청시 회사는 이에 응해햐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