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차별행위 관련 질문을 하였으나 다소 모호한 부분과 그 동안 자체 규정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있고 균등처우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정규직간 동일업무를 하고 있으며 지난연도에 행정, 기술, 공업 전 직렬에 대해 전보제한이 없이 모든부서와 동일한 근무가 가능하게 (특수직렬은 제외)직제시행 내규를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승진에 있어서는 아직도 직렬에 따라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합리를 제거 하고자 내부에서 직렬간 통합논의는 계속 되고 있으나 지지부진 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듭 정규직간 동일한 업무와 직렬간 전보도 자유로운데 승진에 있어서만 직렬간 차별이 존재합니다. 균등처우 위반이나
차별행위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