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 2019.11.20 10:03

회사에 취직 후 4일동안 열심히 일했으나

회사측에서 4일 후 일도중 불러내어 우리랑 안맞다는 말을 하고 4일치 줄테니 나가라 했습니다

그뒤로 14일을 넘어 20일이 되가는데

연락 한번 없고해서 돈은 받아야겠어서 연락했으나

뜬금없이 근로계약서를 써야 임금을 준다고하네요

이미 회사에 짤린거고 계속 다니는것도아닌데 근로계약서를 써야 임금을 준다니..

회사까지 가는 버스비 아깝고 시간아까워서 그냥 돈넣어달라고 얘기했으나 계속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고하네요

그뒤로도 전화,문자 소식 없고 계속 침묵하고 돈을 안넣어줍니다

4일치 돈 그냥 안받아도 상관없는데 회사 이전으로 인한 이사짐이나 일을 그리고 첫날부터 쭉 야근을 시켜놓고 저러니 

어이가없네요 

4일이라는 짧은 기간이라 증거라고 해야하나 하나없는데 이게 신고가 가능한건지...

그리고 연락없어서 연락하니 계속  근로계약서 써야한다고하고 안하면 안준다고하니

이상황에 계약서 쓰면 불이익이나 또는 꼭 써야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0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등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각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처벌조항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조건에 대해 서로 의사합치가 이뤄지면 묵시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4일)에 대해 근로자가 퇴사후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행위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청산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혐의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내용을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17조는 사용자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계약 내용의 서면 교부의무가 지켜 지지 않을 경우 처벌대상은 사용자뿐이며 이러한 서면교부가 되지 않았다 하여 기존 구두상 의사합치가 이뤄진 근로계약이 무효인 것도 아니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내용의 서면교부의무(근로계약서 작성)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도 있는 만큼 크게 개의치 마시고 임금 지급을 독촉하고 계속하여 미지급시 위에서 조언드린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혹은 근기법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9.12.04 356
임금·퇴직금 현금으로 받던 인센티브를 갑자기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1 2019.12.04 1286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지각 시 벌금 문의 1 2019.12.04 931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9.12.03 392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제 연차사용에 관한 문의 1 2019.12.03 781
기타 입사구비서류에 있는 신상조서도 채용 서류에 포함되나요 ? 2 2019.12.03 725
근로계약 명시 항목이 누락된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 1 2019.12.03 1379
기타 일경험 수련생이 근로자의 일을 했습니다 1 2019.12.03 796
기타 임금체불 증명서 관련 문의 1 2019.12.02 869
고용보험 현역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의 1 2019.12.02 307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문의 1 2019.12.02 452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급여계산에 관하여 1 2019.12.02 3977
고용보험 실업유예기간 중 프리랜서일을 하면? 3 2019.12.02 3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정산이 아닌 중도퇴직시 정산에 대하여 질문 1 2019.12.02 55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3 2019.12.02 236
기타 원천징수 2019.12.01 1449
근로계약 감단직 근로자의 업무범위 1 2019.12.01 818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1 2019.12.01 905
해고·징계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부당해고 1 2019.12.01 864
근로계약 정규직전환 1 2019.12.01 168
Board Pagination Prev 1 ...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