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2019.11.20 19:29

경기도 버스업체 입니다

저희 업체는 서로 다른 법인의  합자회사로, 조합원 350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각기 다른 법인의 상시근로자수를 적용받아(a사  250인, b사 100인 ) 주52시간제를 아직 적용받고 있지 않습니다

1.상시근로자수를 이렇게 적용 받는것이 옳은 것이지 궁금합니다 .?


그런데 또 다른 계열사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제를 적용 받고 있으나 꼼수,변칙운영으로 하고

있어 보입니다

이전의 주 68시간 격일제 근무일수가 월16~17일 정도 하였고,

지금 주 52시간 격일제 근무일수가 월14~15일까지 할때가 있습니다  기존 68시간 격일제 근무일의

임금보존 방안도 없이 꼼수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렇습니다

주 52시간제 격일제 임금산정시간을 보면 1일  17시간근로 입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가  9시간 하여

1일 총 17시간의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1일 9시간의 연장근로를,  주 2일만 일해도  연장근로법(주 12시간) 위반이 되는것 아닙니까 ?

그런데 사측은 격일제 주 3~4일까지  일 할수 있다고 하면서 기존의 68시간제 임금보존방안도 없이 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월12~14일 근로를  사측 임의로  조정하며 조합원들의 생계권을 위협, 장난질 하며

그들의 욕심데로 조합원들을 길들이는 것으로 악용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근무방식을 저희 업체에도 이미 주52시간제나 다름없는 근무를 똑같이 적용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측의  지금의 변칙적 주 52시간제 근무방식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조언을 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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