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19일에 처음 입사하고 다음달 11월이면 1년째 되는 날입니다.
11월까지 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11월 29일까지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조건에 계속근로 1년이상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근로일수만 따져서 1년인지
아니면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만 채우면 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작년 11월 19일에 처음 입사하고 다음달 11월이면 1년째 되는 날입니다.
11월까지 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11월 29일까지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조건에 계속근로 1년이상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근로일수만 따져서 1년인지
아니면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만 채우면 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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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급] 가족돌봄휴가 1 | 2019.11.18 | 1712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기본급 전환시 총액 변동 1 | 2019.11.18 | 827 | |
기타 | 퇴직통보후 손해배상청구 1 | 2019.11.18 | 519 | |
임금·퇴직금 | 불규칙적인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 2019.11.17 | 3522 | |
근로계약 | 직무변경 거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 2019.11.17 | 3961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후 퇴사 1 | 2019.11.17 | 878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령 여부와 퇴직금 청구 가능 여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 | 2019.11.17 | 276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변형 근무 조성입니다. 1 | 2019.11.17 | 623 | |
기타 | 실업급여 이전직장 문의 1 | 2019.11.16 | 1482 | |
임금·퇴직금 | 2019년 7월1일 입사자 입니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 1 | 2019.11.16 | 990 | |
직장갑질 | 정규직간 동일근무 사용자측의 승진차별 행위 1 | 2019.11.15 | 9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관련문의 1 | 2019.11.15 | 336 | |
휴일·휴가 | 휴일의대체 와 보상휴가제의 강제성, 적법성, 정당성 여부 1 | 2019.11.15 | 2201 | |
근로계약 | 퇴직 구두 통보 효력 및 기간 설정 1 | 2019.11.15 | 4476 | |
휴일·휴가 |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2 1 | 2019.11.15 | 20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중 경조금 지급 2 | 2019.11.15 | 1899 | |
근로계약 | 개인별 연장근무, 특근등 서명에 대한 문의 1 | 2019.11.15 | 218 | |
고용보험 | 감시단속적근로자야긴수당 문의 1 | 2019.11.15 | 186 | |
근로계약 | 회사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계약서 변경 1 | 2019.11.15 | 5739 | |
임금·퇴직금 | 임금미지급 1 | 2019.11.14 | 84 |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 부터 365일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