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09 2019.11.02 00:30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관해 여쭤보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급 11000으로 표시, 주휴수당에 관련한 어떠한 글도 적혀져 있지 않음, 작성 후 교부 해주지 않음

2. 총 2년 2개월의 근무 시간동안 처음 1년 4개월에 시간 동안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그후 근로계약서 작성시 6개월 후에 재계약 요건이 작성되어있음

3. 근무 시간은 처음 1년정도 주말 총 근무시간 28시간 그후에는 24시간씩 일을 하였음

4.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음

5. 현재 업장은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음

6. 월급은 지연이나 미지급 된 경우는 없음

위 6가지와 같은 상황 속에서 최저시급보다 높은 11000원이라는 시급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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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7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등을 통해 귀하의 시급액에 주휴수당액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사용자와 합의하지 않은 이상,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상 시급을 곱하여 실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했다면 이는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유급으로 쉬게 하는 주휴일부여와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1주 28시간에서~24시간을 근로제공하였다면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기간 중 개근한 주에 대해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주휴수당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를 평균하여 근로제공한 총근시간을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1일 8시간 주 5일,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주휴수당은 1주에 8시간분의 시급을 줘야 하는데, 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적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를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24시간/40시간*8시간으로 산정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 경우 1주 주휴수당은 24시간 근로일 경우 4.8시간으로 여기에 시급 11,000원을 곱하여 근로기간중 미지급된 주를 곱하면 됩니다. 28시간일 경우 1즈 5.6시간으로 여기에 시급 11,000원을 곱하고 여기에 미지급된 주를 곱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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