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2019.11.05 14:15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코자 합니다.


 1. 직원 정기 근무평정에 지참이나 징계사항에 대하여 감점을 부여코자

     감점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변경으로 해당하여 사전에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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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7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지참이나 징계사항에 감점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이해하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징계사항을 구체화 하여 사유나 종류등을 세목화 하거나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만 징계양정을 높이거나 징계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이익 변경이 아닙니다.(대법원 98두6647, 대법원 87다카2853) 

    2) 취업규칙에 이미 변상책임이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부적인 변상절차를 제정하는 것처럼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세부 시행절차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는 경우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불리한 변경이라 할 수 없습니다.

    3) 귀하의 상담내용상 징계사항에 대해 기존에는 근무평정상 감점을 부여하지 않으나 향후 감점을 부여하여 근무평정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근거로 감정 요건을 정하는 것이라면 이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하는 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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