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kmeid 2019.11.14 23:38

안녕하세요.

저는 이 달 중순, 연봉 3500만원 받기로한 회사에서 1주일 간(2019.11.23 ~ 2019.11.29) 일을 하고 퇴사했습니다.

사업주에게 메일을 통해 임금 지불에 대한 내용을 보냈지만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했고,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회사에 1주일간 일하면서 정식적인 계약서는 없었고, 단지 1년 연봉을 3500만원으로 책정하기로한 메일만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경우 얼마를 사업주에게 요구해야 맞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8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의 지급방법등을 정한바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연간임금총액을 3,500원으로 정하여 근로제공 하였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연간임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약 2,916,666원이 귀하의 월 급여액으로 약정했다 봐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9.11.23~29까지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 월 총일수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11.23~29까지의 재직일수를 월 총일수 30일로 나누고 여기에 월 급여액 2,916,666원을 곱하여 산출된 680,555원을 급여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규직전환 1 2019.12.01 168
임금·퇴직금 임금지불 금액문의 1 2019.12.01 12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2019.11.30 372
근로시간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휴무일에 대하여 2 2019.11.30 3758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6조2교대)의 급여계산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1 2019.11.30 3051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인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11.29 173
근로계약 방문요양센터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9.11.29 739
기타 직장내 차별, 모욕행위 등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2019.11.29 189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급여 계산 시 무보수기간 1 2019.11.29 2588
기타 퇴사사유 정정 문의드립니다. 1 2019.11.28 606
휴일·휴가 연차관련 입사년도기준에서 회계년도기준으로 변경하려고합니다 ... 1 2019.11.28 549
임금·퇴직금 업무 역량 외 기준으로 연봉 선정 1 2019.11.28 203
기타 제품개발설문 미참여시 인사고과 반영 및 불이익에 관하여 1 2019.11.28 248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1 2019.11.27 471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과 감단직 취소의 소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9.11.27 1343
근로시간 심야근로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19.11.27 446
근로계약 근로자 지위 여부 1 2019.11.27 18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문의 1 2019.11.27 650
기타 연차수당 갯수 산정 1 2019.11.27 561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취업규칙과 관련된 경조휴가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1 2019.11.27 1105
Board Pagination Prev 1 ...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