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회사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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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직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8.16 | 34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무 후 상용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23.08.16 | 134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IRP 지급 기준일 1 | 2023.08.16 | 452 | |
직장갑질 | 방재실 다른회사 소속 부장과 같이 근무 1 | 2023.08.16 | 279 | |
휴일·휴가 | 퇴사 연차 1 | 2023.08.15 | 184 | |
직장갑질 | 직장내괴롭힘 2차가해자가 고충처리위원이면 1 | 2023.08.15 | 630 | |
임금·퇴직금 | 임금이 늦어지면 1 | 2023.08.15 | 2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다 1 | 2023.08.14 | 2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확인 1 | 2023.08.14 | 46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 관련 1 | 2023.08.14 | 224 | |
기타 | 일용직 세금 신고 1 | 2023.08.14 | 409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부여 여부 1 | 2023.08.13 | 184 | |
기타 |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 2023.08.12 | 353 | |
기타 | 교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 2023.08.12 | 293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형태 1 | 2023.08.12 | 1485 | |
고용보험 | 고용촉진지원금 문의드립니다. 1 | 2023.08.11 | 244 | |
임금·퇴직금 | 해외법인 근무자 퇴직금 정산문의건 - 일부정산 1 | 2023.08.11 | 499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측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연이자 ... 1 | 2023.08.11 | 764 | |
직장갑질 | 전회사에서 이직한 회사에 전화해서 출근못하게해라고 협박합니다 1 | 2023.08.11 | 635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1 | 2023.08.11 | 11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의 내용등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의 핵심은 귀하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사업장내 귀하의 직무 관련 메뉴얼등에서 요구되는 프로세스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그리고 이와 같은 기준을 제외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2) 따라서 사측에서 귀하의 과실이라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귀하가 사업주의 지휘감독이나 사업장 업무 메뉴얼에따라 성실하게 근로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시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