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미만 근로자가 1개월 근무중 회사의 정책으로 인하여 여름휴가를 년차대체로 하게되다보니 1개월 개근에서 1일이 빠지는데 이때 년차 발생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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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가 1개월 근무중 회사의 정책으로 인하여 여름휴가를 년차대체로 하게되다보니 1개월 개근에서 1일이 빠지는데 이때 년차 발생이 되는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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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직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8.16 | 34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무 후 상용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23.08.16 | 133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IRP 지급 기준일 1 | 2023.08.16 | 449 | |
직장갑질 | 방재실 다른회사 소속 부장과 같이 근무 1 | 2023.08.16 | 275 | |
휴일·휴가 | 퇴사 연차 1 | 2023.08.15 | 184 | |
직장갑질 | 직장내괴롭힘 2차가해자가 고충처리위원이면 1 | 2023.08.15 | 623 | |
임금·퇴직금 | 임금이 늦어지면 1 | 2023.08.15 | 2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다 1 | 2023.08.14 | 2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확인 1 | 2023.08.14 | 46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 관련 1 | 2023.08.14 | 224 | |
기타 | 일용직 세금 신고 1 | 2023.08.14 | 409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부여 여부 1 | 2023.08.13 | 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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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교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 2023.08.12 | 293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형태 1 | 2023.08.12 | 14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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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하계휴가를 사용한 달에는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