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빵띠띠 2023.08.08 21:16
<p> 안녕하세요, 강제 부서 변경 및  서울 내에서 고객사 이곳 저곳 방문하는 일에서 지방의 소도시에 상주 하게끔 지시 받게되었을 때,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p>

<p> </p>

<p>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수도권(보통서울) 내에서 외근이 잦은 직업입니다만, 강제로 부서 변경과 지방 고객사 상주 지시로 인해 거부 할 예정입니다.</p>

<p> </p>

<p>지방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왕복 3시간을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것도 새벽 매우 일찍 나가야 가능한(6시?5시?) 시간대로 보고있습니다.</p>

<p> </p>

<p>퇴근 때는 매우매우 막히기도 하고요 ...</p>

<p> </p>

<p>차량 제공도 없고, 숙소 제공도 없을 경우</p>

<p> </p>

<p>숙소만 제공됐을 경우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까요?</p>

<p> </p>

<p> </p>

<p> </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30 2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지시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될 경우 귀하가 현재 거소하고 있는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직(사직)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에 따른 통근상의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통근 교통수당 제공 혹은 사택 제공, 수당의 지급등)가 없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발적으로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직하시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16 348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무 후 상용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3.08.16 1339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IRP 지급 기준일 1 2023.08.16 445
직장갑질 방재실 다른회사 소속 부장과 같이 근무 1 2023.08.16 275
휴일·휴가 퇴사 연차 1 2023.08.15 184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2차가해자가 고충처리위원이면 1 2023.08.15 623
임금·퇴직금 임금이 늦어지면 1 2023.08.15 20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다 1 2023.08.14 207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확인 1 2023.08.14 46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관련 1 2023.08.14 224
기타 일용직 세금 신고 1 2023.08.14 409
휴일·휴가 대체휴일 부여 여부 1 2023.08.13 184
기타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2023.08.12 353
기타 교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2023.08.12 293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형태 1 2023.08.12 1480
고용보험 고용촉진지원금 문의드립니다. 1 2023.08.11 244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근무자 퇴직금 정산문의건 - 일부정산 1 2023.08.11 499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측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연이자 ... 1 2023.08.11 763
직장갑질 전회사에서 이직한 회사에 전화해서 출근못하게해라고 협박합니다 1 2023.08.11 63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1 2023.08.11 1147
Board Pagination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