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2 15:25

안녕하세요 홍두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이 다소 짧아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 지 망설여 지는군요

과거의 노동조합법에서는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반드시 상급단체(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에 반드시 가입토록 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는 이를 임의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단위노조와 상급단체의 관계에 대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8조1항에서는 "단위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상급단체의 규약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조2항에서는 "상급단체는 단위노조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지원,지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급단체와 단위노조의 관계에 대해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관계'로 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단위노조와 상급단체 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은 주로 상급단체에서 정하는 규약에서 정해지는데 상급단체의 규약에서는 단위노조(회원조합)에 대해 의무금(회비)납부의 의무, 결의사항 성실이행의 의무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권리에 대해서는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 선거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두께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상부단체가 산하단체에대해서 취할수 있는 법적 기능과 역할, 그리고 산하단체가 상부단체에 요구할수 있는 법적 역활이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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