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규직과 계약직의 구분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1.1~12.31까지이다'라는 것처럼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계약직근로계약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특정되어 정해져 있지 아니하는 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흔히들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는 문구만으로 계약직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때문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년이상의 장기간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년마다 근로계약의 갱신을 통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이와같은 형식적인 문구만을 이유로 귀하를 위협하고 있는 모양인데, 사실이 그러하다면 회사가 고의적으로 또는 모르고 잘못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2. 귀하의 말씀은 단지 1년단위로 임금을 정하는 연봉계약일 뿐, 정규직이다. 1년단위 계약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혹시 말로만 정규직일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는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회사가 그동안의 대우와 처우를 정규직인것처럼 인식시켜주었고, 모두들 정규직으로 알고있었다'고 말씀하신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계약서입니다. 만약 계약직근로계약서가 아니라면, 회사가 "연봉계약기간의 정함"에 불과한 것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으로 간주하여 퇴사를 고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회사가 형식적인 근로계약의 갱신절차의 거부를 이유로 귀하를 해고조치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답변중 부족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주시거나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입사시 정직원과 계약직이 구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직의 경우도 근로계약서와 년봉계약서는 1년을 기준으로 작성하게 합니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에서는 분명히 정직이며, 단지 년봉계약 단위가 1년이므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구두로 고지했습니다.
>저와 함께 같은날 입사한 입사 동기들도 정직으로 모두 알고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지난 지금 금번에 회사에서 년봉 재계약시기에 맞추어 저에게만 근로계약서와 년봉계약서가 1년으로 되어있으므로 재계약을 정당하게 하지않을수있다고 말하면서 퇴사를 고지했습니다.
>제가 상담사례를 찾아보니,
>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같은 형태의 근로계약이 반복해서 갱신해 왔거나 갱신할것을 예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단순히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징계해고 또는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만두게 할 수는 없기때문입니다.'
>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의 경우 입사동기들은 물론 모든 직원이 다 저와 같은 형태의 계약서를썼으며, 모두다 정직원으로 통보받고 들어왔으며, 직원 중 아무도 계약이 연장되지 않거나 1년뒤 재계약이 안될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또 회사 내에는 어면히 계약직 사원이 존재해 왔었으며, 저희와는 다른 계약직이고, 저희는 정직이라는것을 인식시켜주었었습니다. 다시말해서 근로계약을 년봉때문에 1년단위로 하는 것이지 당연히 근로계약은 새롭게 갱신되어 이어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상기와 같이 저와같은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서 사직을 회사에서 이방적으로 고지할 수 있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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