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리로 근무 중
사용자측으로 부터 권고사직통보서를 받고 각서를 요구 받앗습니다.
권고사직통보서를 타이핑하라 해서 타이핑을 해 주엇고 각서는 제3자가 샘플 슨 각서를 제3자가 스고 근로자가 사인햇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스스로 권고사직 내용을 결정하고 동의햇다며 사용자는 해고의사가 전혀 없엇다는 주장을 하고 잇습니다.
권고사직통보서는 "회사사정에 의해 권고사직함"이라 되엇으며 전혀 회사사정이 없엇으며 각서는 제3자가 샘플로 서준 각서이며 내가 좇겨나는 마당에 각서를 왜 스냐며 강력히 거부하엿습니다.
제3자가 쓴 각서를 동의한 각서인양 하는 것은 사기 아닙니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가요?
사용자측으로 부터 권고사직통보서를 받고 각서를 요구 받앗습니다.
권고사직통보서를 타이핑하라 해서 타이핑을 해 주엇고 각서는 제3자가 샘플 슨 각서를 제3자가 스고 근로자가 사인햇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스스로 권고사직 내용을 결정하고 동의햇다며 사용자는 해고의사가 전혀 없엇다는 주장을 하고 잇습니다.
권고사직통보서는 "회사사정에 의해 권고사직함"이라 되엇으며 전혀 회사사정이 없엇으며 각서는 제3자가 샘플로 서준 각서이며 내가 좇겨나는 마당에 각서를 왜 스냐며 강력히 거부하엿습니다.
제3자가 쓴 각서를 동의한 각서인양 하는 것은 사기 아닙니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