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09 0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무직이건 현장직이건 업무직종과 관련없이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20인이상 이라면 2008.7.1.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주40시간제 실시를 위해서는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거나, 개별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주40시간제도에 맞게 개정하여야 하는데, 회사가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았거나 개별근로자와 주40시간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주40시간제도하에서는 1주 기본근로시간을 40시간, 1일 기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일에 16시간(시행후 3년인 2011.7.1.부터는 1주일에 12시간)한도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1일 11시간-1시간20분=9시간40분을 근무하고 주6일제를 시행하므로 1주 근로시간은 5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노사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주 최장근로제한시간(1주56시간)을 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맞게 시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장직근로자의 경우, 변형근로제를 통해 교대제근로를 실시하고 1일 실근로시간이 10시간정도가 되고 주4일에서 주5일을 근무하므로 1주 최장근로제한시간(1주5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40시간제도하에서의 교대제근로(3조2교대)가 법적으로 정당하기 위한 요건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62

3. 회사에서는 연봉제라는 이유로 각종의 법정수당(연장수당 포함)을 연봉총액에 포함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만,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정당한 포괄임금계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군요...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년7월1일 부터 시행인 주40시간 근로 기준법에 위반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1.연봉제(사무직,현장직 모두 연봉제)
>2.상시인원 25명
>  사무직 - 4명
>  현장직 - 21명 (7명씩 3조 2교대)
>
>3.사무직 근무시간
>  월요일 ~ 토요일 - 09:00출근 ~ 20:00 퇴근
>  (점심시간 40분,쉬는 시간10분,저녁시간 30분)
>  일요일 - 휴무
>
>4.현장직 근무시간
>  3조 2교대 (조당 7명)
>  주간근무시 - 09:00출근 ~ 20:00 퇴근(11시간)
>  야간근무시 - 20:00출근 ~ 09:00 퇴근(13시간)
>
>  1조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주주주주휴휴
>  2조   야야휴휴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주주  
>  3조   휴휴야야야야휴휴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
>
>5.급여 : 월급을 제외한 다른 상여및 근무외 수당은 일체 없음
>
>사무직 주40시간 위반 여부?
>현장직 주40시간 위반 여부?
>
>위반에 해당한다면 신고 절차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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