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 2010.07.07 14:39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2007년 3월 15일에 입사하여 시간제 근로자(파트타이머)로 일하고 있다가(1일4-5시간,월120-140시간)

계속 근무하여 2010년 3월 15일에 퇴사하였는데...이 경우 정식 직원이 아닌 파트타이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럴 경우 근무일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보통 정식 직원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1년 근무하면 퇴직금 계산 되는데 (근무일수 산정시 퇴직전 3개월 90일 책정 계산하는 것으로 아는데..) 파트타이머의 경우는 1일 근무시간이 5시간이고 이것은 1일 8시간 기준하는 것에 맞지 않아서...한달 총 근무시간을 8시간 기준으로 맞게 환산하여 근무일수를 책정해야하는지...(예 한달 총 파트타임시간 140시간이면 140/8시간=17.5일 근무) 하는 것으로..계산하는지...

근무시간 한달 17.5일(140시간환산) *12개월=총 210일/365일 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통상 정직 월급 퇴직금 계산식으로 1일 5시간 근무도 1일로 근무하는 걸로 하는지...

(->이럴경우 파트타임과 정직은 차이가 없는데 논리상 형편상 안맞는것 같은데...이게 맞는지...)

어떤게 맞는지..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8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한주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사일(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며 1일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적다 하더라도  계산방법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의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갑작스런 연봉삭감 및 권고사직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2010.07.26 8341
임금·퇴직금 1개월미만근무 급여계산 1 2013.11.07 8340
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 계산방법 1 2021.01.26 8339
임금·퇴직금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1 2010.02.03 8334
해고·징계 회사손실금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 1 2010.11.07 8332
☞시간외근무수당 산출근거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계산방법) 2007.05.08 8330
고용보험 등기이사의 고용보험 해당여부 2009.06.29 8326
☞4대보험 이중가입에 대해.. 2008.07.25 8323
고용보험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중개보조원의 고용보험 가입의무 여부 2 2016.03.07 8319
☞월급직의 결근시 급여공제일수 문의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 임금... 2007.12.30 8313
☞병가신청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2004.07.16 8310
☞계약직과 정직이 구분되어있는 회사에서 1년근로계약서를 의무적... 2005.03.16 8310
☞토, 일요일 근무시 시간외, 휴일 수당 (일요일 9시간 근무시 9시... 2007.09.28 8310
기타 시간제근로자 실업급여 1 2011.02.22 8309
임금·퇴직금 알바 연차수당, 주휴수당 계산 1 2013.12.04 8300
권고사직통보서와 각서 2008.05.07 8299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후, 재입사 계약직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 1 2015.08.14 8298
과학보조교사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1999.10.12 829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1 2013.08.21 8296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제 위반시 (사무직과 현장직) 2008.07.09 8295
Board Pagination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