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자아자 2011.02.22 23:50

3월부터 학교 급식실에서 시간제로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주5일이고, 일4시간30분 근무시간이구요.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으로 받기로 했구요. 학교가 방학을 하면 근로가 끝나겠지요.

요는 제가 3월 부터 여름방학 빼고 12월 까지 근무를 하고 물론 고용보험 가입이 된다면 그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대충 월 500000만원이 안되게 급여를 받을거 같은데,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얼마정도를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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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3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학교 또는 교육청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학교나 교육청에서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속고용할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인 귀하가 계약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일수)이 최소 180일이상 되어야 합니다. 주5일제인 경우라면 평일5일과 주휴일1일을 합산한 1주6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일수)에 포함되지만 무급처리되는 토요일은 고용보험가입기간(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무급처리되는 토요일 휴무일을 감안한다면 7.5개월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액은 1일 평균임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임금수준이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4320원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수(4.5시간)을 곱한 금액을 실업급여1일액으로 지급받습니다.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2011년 시간당 4320원)미달인 경우로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4.5시간인 경우의 실업급여 1일액

    = 4320원 * 90%* 4.5시간 = 17,496원

     

    실업급여 최저액 관련내용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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