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yj8857 2011.07.11 09:33

안녕하세요?

연차계산방법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제가 2004년 12월1일에 입사를 하여  2006년 12월1일에 업무(야간 콜센터 상담) 변경으로 회사 요청에 의하여 퇴사를 하였고,

2006년 12월 11일에 재입사(구상업무)를 하였습니다.(중간 공백기간에는 회사에 출근해서 업무 수행)

2010년 연봉 2380만원

그리고 나서 2011년 4월1일에 보상업무를 하면서 2011년 4월11일 부터 2012년 3월31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3900백만원)

 

그런데 저희회사 연차 기산일이 매년 7월1일(7.1 ~ 익년 6.30)인데 연차수당은 7월5일 수령하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잔여 연차 10개에 대한 계산 방법이 틀려 문의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연차 수당계산을 잘못한것 같아 자세한 연차 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지급시 최근 3개월 급여의 평균임금(4/5/6월)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아닌지요? 

   = 회사지급 연차수당 733,330원(7/5일 지급_2011년 3월말 연봉(2,380만원)으로 계산하였음)

   연봉(12/1 계산하여 지급하며 매월비과세10만원포함)

 

2. 회사의 사정(업무변경)으로 2006년 12월1일에 퇴사를 하였으나 재입사하기 전(2006년12월11일) 까지 기간에  연차일수 계산에 있어서 중도에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신규 입사시점부터 재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무기계약직인데 호칭을 과장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정규직 과장과의 급여차이(약 16백만원)가 너무 많이나 비정규직 차별(업무에 대하여 비정규직 및 정규직도 같은 업무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기관에 알릴시 조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잘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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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1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2. 진의에 의해 퇴직 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재입사한 기간부터 새롭게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백기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거쳤을 뿐 실제 근로제공에 있어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차별 금지 조항은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등)간의 차별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차별 시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무기계약직의 경우 법상 기간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위의 차별 시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제법상의 비정규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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