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받지못하여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신고한다음 조정감독관님과 사장간에 얘기를 듣고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준다하였는데
5개월간 일한 주휴수당 액수가 70만원 가량 나오더군요.
제 계산은 90만원이었는데....
근로한 5개월중 수습기간을 처음 3개월이나 일했는데
최저임금 8350원에 90퍼센트인 7500원 가량씩
3개월동안 야간 10시간 일해서 받았구요.
혹시 주휴수당 계산시 수습기간인 첫 3개월은 주휴수당도 7500원으로 계산해야되나요? 아니면 8350원으로 온전히 계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장한테 계산한 근거를 정당하게 요구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