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19.11.11 15:22

 편의점 알바 10개월차인 근로자입니다.

현재 주휴수당도 받지않고 최저로 야간알바 10시간씩

10개월째 일하고있는데 1년이 가까워지면 본사에서

알바생 짜르라고 연락이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않기위해. 

이런경우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알바생이 신고시 점주들이 폐기먹는 영상 모아뒀다가 횡령 절도로 맞고소한다던대

폐기 다 먹어도된다고 점장한테 들었는데

구두로만 듣고 음성녹음이나 톡내용이 없는데

다른사람들의 증언이나 녹취록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점장과 대화를 통해 녹음해두면 법적 증거로 충분한가요???

처음에 주휴를 받지않기로 합의하긴햇는데 폐기는 거의나오지않고 야간 10개월동안 최저로 일했는데

1년되는 퇴직금마저 받지못하게된다면... 막막하고 억울할거같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해고당할경우를 대비해 미리 준비하고싶은데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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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5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경영상의 이유나, 근로자의 비위나 근태불량 및 사업장에 손해를 입힌 경우등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위에 해당 하는 사유가 아닌 퇴직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바 당연히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사업장이 어렵다는 등의 주관적 사유도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사용자는 퇴직금 부담을 해고의 사유로 내세울 가능성은 없는 바 귀하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업장내 물품을 무단취식 했다는 등의 구실로 귀하에 대해 해고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고민한 것처럼 사용자가 해당 물품의 취식을 관행적으로 허용한바 있다는 점을 동료 근로자의 진술, 사용자와의 대화내용 녹취등으로 증명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사용자가 퇴사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시고 사용자가 귀하의 무단취식등을 구실로 징계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사업장내 물품의 취식이 용인되어 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나 사용자와의 대화내용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사에서 알바생을 짜르라 했다는 점등에 대한 사용자의 발언등도 녹취해 두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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