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19.11.06 22:00

 2월말부터 7월초까지 피시방 알바를 했습니다.

최저 8350원에 주휴수당 못준다고 서로 합의하고
구두계약했구요.
일주일에 일 월 화 야간 10시간씩 일했어요.
11월인데 지금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수있을까요?
증빙할만한건 통장에 월급찍힌거밖에없고
피시방 매장카운터에 근무일수 다 적혀있는
Pc가 있긴한데 사진찍어둔건 없습니다 ㅜㅜ
사장이 주휴수당 대신이라면서
매일 식비로 5000원어치 하루동안 피시방음식 먹게하고
전부다 기록으로 쭉 남겨놨는데
처음 알바시작할때 이거 다 적어놓으니까
나중에 너가 신고하면 나도 이거 먹은거 다 적어두고
신고할거다 라고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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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8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 주휴일(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귀하의 근로시간 입증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통장에 찍힌 임금으로 역산이 가능할 것 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이고 만일 사용자가 식비환수를 요구한다면 상계 합의도 가능합니다. 물론 귀하의 취식에 대해서 사용자가 환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임금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귀하께 청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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