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시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명절수당이 껴있는 달이 포함되면 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계산시 기본급여나 다른 고정수당은 계산에 넣더라도 상여금은 12개월로 나눠서 3개월분으로 산입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지급시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명절수당이 껴있는 달이 포함되면 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계산시 기본급여나 다른 고정수당은 계산에 넣더라도 상여금은 12개월로 나눠서 3개월분으로 산입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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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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