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19일에 처음 입사하고 다음달 11월이면 1년째 되는 날입니다.
11월까지 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11월 29일까지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조건에 계속근로 1년이상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근로일수만 따져서 1년인지
아니면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만 채우면 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작년 11월 19일에 처음 입사하고 다음달 11월이면 1년째 되는 날입니다.
11월까지 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11월 29일까지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조건에 계속근로 1년이상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근로일수만 따져서 1년인지
아니면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만 채우면 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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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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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무고정월9회 1 | 2019.11.11 | 237 |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 부터 365일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