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olove 2019.11.01 15:03

1. 저희 아파트에는 헬스트레이너를 직원으로 고용하는데요

근로시간이 기존 직원과 달라 계산이 어려워서 도움 청합니다

하루근무시간이 16:00 ~ 23:00,  휴게시간 18:00~19:00 1시간 이고 주 5일근무 토요일 일요일 휴무 입니다

이럴경우 월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맞게 급여를 계산하려다 보니 얼마를 줘야하는지 계산이 안되네요

부탁드립니다


2. 한전검치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물론 원천징수하고 월 고정액으로 지급합니다

그럴경우 검침수당이 직책수당처럼 기본급에 포함되는 성격의 수당인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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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김규진 2019.11.01 16:32작성

    일급 :  최저임금 8,350원 * 6시간(50,100원) + 1일 추가 야간 수당 : 최저임금 8350원 * 0.5(야간수당) *1시간(4,175원) = 54,175원

    4주 -> 20일 근무 + 주휴일 4일 = 24일

    결론 = 54,175 * 24일 = 1,300,200원

  • 상담소 2019.11.05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유급시간은
    1일 6시간(휴게시간 제외)+야간가산 0.5시간=6.5시간입니다.

    1주 유급시간을 계산해보면
    따라서 (6.5*5일)+6시간(주휴)=38.5시간입니다.

    1월 평균 유급시간은
    38.5*4.34주(1개월 평균 주의 수)=167.09시간이므로
    최저임금기준 월급여는 167.09*8350원=1,395,202원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위의 방식은 매월 비슷한 월급제 계산방식이고, 매월 실제 일한 시간+주휴시간을 하나하나 더하는 시급제 방식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한전검침수당의 성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기본급에 포함해도 무방한 근기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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