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냥 2019.11.11 18:56

안녕하세요 연차 휴가 사용 후 퇴사에 관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특정일까지 근무 후 잔여 연차 소진한다음 퇴사하려는 직원

2. 특정일을 퇴사일자로 정하고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려는 회사

노사간의 합의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지만 둘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원분들에게 퇴사일 지정과 연차 휴가 사용에 대한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1번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1번을 따를 수 없다고 하시면서 법 조항을 봐도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관련 근거나 판례를 찾아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민법 660조와 근로기준법 60조 만으로 임원분들을 설득시키기 어려운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관계 법령 또는

판례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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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5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의 연차휴가신청권을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본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그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 근무자 확보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근로자의 시기 지정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2)법원은  "단순히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법 2018누57171,2019-04-04)

    3)또한 노동부는 시기변경권은 휴가부여 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인원부족을 이유로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2062,  회시일자 : 2001.06.28)
     
    4)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장의 인원부족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으나 그 시기변경권의 행사가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할 것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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